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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병원서 자체 처리법 본격 추진
[ 2010년 11월 02일 09시 20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공동주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가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하라는 권고가 발표된 만큼 더 이상 법안의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이렇게 공청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한시 규정이 지난 2004년 만료됨에 따라 현재는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이경재 의원은 지난해 8월 친환경적 멸균분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의료폐기물의 소각처리는 수집․운반․보관 등의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위탁 소각처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승림 인하대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공청회는 성균관대 염익태 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사무관이 각각 법안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대한감염학회 김홍빈 연구이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배강 책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동관 선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정상순 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친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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