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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국회 입성…의료계 반발 거셀 듯
[ 2010년 11월 02일 22시 03분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연간 예산으로 운용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올 초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에 강력히 반발해온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별로 병상수를 제한, 수급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는 '병상총량제'도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일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 권한 강화,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 보장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진료행위마다 진료비가 책정되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돼 공단에서 통제할 수 없는 임의비급여 서비스는 증가하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1~3차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과열, 과잉진료비 발생뿐 아니라 공단의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관 종별 총액예산제를 도입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이 다음 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예산을 요양급여비용 계약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의료기관 종별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뒤 고시한다. 이듬해 연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시 총액예산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한다.
아울러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비급여 사항 외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공단 이사장 추천권, 감사권 등 권한을 강화했다. 위원 수도 5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도 폐지,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토록 했다. 가입자,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률도 50:50에서 40:60으로 변경, 직장가입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는 가입자·사립학교·국가의 보험료 부담률을 50:30:20에서 40:40:20으로 변경한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에 '건강보험' 용어 사용도 금지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서 24%로 확대해 사후정산산토록 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등도 포함시켰다.
곽정숙 의원은 지역별 병상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2009년 6월 현재 서울 7351개 및 경기도 5889개 등 보건의료기관 중 45.4%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돼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지역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
따라서 개정안은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병상수급을 조절, 의료자원의 지역간 편중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진토록 했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는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본시책과 맞지 않는 경우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이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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