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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무소불위 공단 만행 중단하라"
[ 2010년 11월 03일 02시 5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 확인이 도를 넘어 과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불법적 현지 확인을 그만둬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이하 대개협)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 요청서를 최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에게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개협은 “공단 산하 각 지사에서 하고 있는 현지 확인이 그 절차 등에 있어 매우 큰 하자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서면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해야하고,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문서를 통해 요양기관의 동의를 받아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단 산하 대부분의 지사가 형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서면 자료를 받지도 않고 유선 통보 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개협은 토로했다.

또한 공단이 발송하는 서면 자료제출 요구서에는 요구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환자의 이름만 적어 보내고 있어 확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회장은 “현지 확인의 대상은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 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이 있는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부당 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이 임의로 현지 확인 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단은 인지된 동일유형 부당 건이 5건이 되지 않음에도 임의로 전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심지어 3년 치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어떤 지사는 의료기관 전체 자료를 USB에 복사해 가겠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힐책했다.

또한 김 회장은 “공단은 불법적으로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원장의 친인척 및 소속 직원의 진료 내역을 열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배하고 있다”며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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