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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구조 결함' 쟁점
[ 2010년 11월 03일 05시 00분 ]
제2차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차 실기시험 응시자들이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 5차공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에서 진행된 5차 공판에서는 이전 공판의 주 쟁점이었던 표준화 환자 문제에 더해 채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험의 구조적 결함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측은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표준화 환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국시원은 원고 측의 표준화 환자 학력 및 나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의사들이 환자들의 학력과 나이를 보고 진료하지 않는 것처럼 표준화 환자도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서 “다만, 6회 이상의 교육과 검증을 통해 선발했으므로 표준화 환자의 수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시원 이어 “6회 이상 교육을 시행했고 일치도 검증을 통해 자격미달 환자에 대한 추가 교육도 진행했으므로 채점 결과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은 “국시원이 6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일치도 미달 환자들에게 재교육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재교육 후 재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더해 어떤 법령, 시행령에도 표준화 환자가 실기시험을 채점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국시원측 주장을 반박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표준화 환자를 채점자로 둔 것 자체가 오류이며 재교육 후 추가 검증도 없이 표준화 환자를 시험에 투입했으므로 이들이 채점한 시험결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현행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여타의 국가고시 혹은 토익, 토플시험과 달리 한 시험에 너무 많은 구조가 복합돼 있어 절대적인 신뢰성을 지닌 시험이 될 수 없다”며 시험의 구조적 결함을 중점 부각시켰다.
동일 회차 응시생이 모두 같은 시험문제를 풀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여타의 시험과 달리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수많은 별개의 시험을 결합해 하나의 시험을 만든 것이므로 시험 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다.
공판에 참석했던 원고 수험생은 “같은 시험인데도 어떤 그룹에서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결함 있는 시험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문제로 같은 날에 시험을 보는 것만이 의사국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표준화 환자 교육, 채점자 선정의 법적근거, 시험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재판부는 총 다섯 차례에 걸친 변론을 종결하고 제2차 실기시험이 종료된 시점인 내달 8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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