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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5일후 제도개선소위 '재논의'
[ 2010년 11월 03일 09시 30분 ]
2011년도 의원급의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논의가 오늘(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은 제도개선소위원회도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시부터 건정심 및 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의원급 수가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완화 대책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해 ‘부담 증가’와 ‘보장성 확대 지속’을 놓고 가입자단체들간의 의견 충돌로 시간이 지체됐다. 따라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부과·고지를 위한 행정준비기간 등을 감안, 11월 19일까지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의원급 수가는 공급자단체 및 가입자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4시부터 제도개선소위를 다시 갖고 구체적 논의를 가지기로 했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대책은 12월까지 본인부담률 차등화 대상 질환에 대해 소득수준별, 지역별, 연령별 세부 이용실태 분석보고 후 논의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제도개선소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건의한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급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15%→20%)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이 보고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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