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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책정, 건정심서도 '오리무중'
[ 2010년 11월 03일 21시 50분 ]
건강보험공단과의 본협상에서 자율 타결에 실패한 의원급의 2011년도 수가 책정에 대한 논의가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표류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의원급 수가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원급 수가 책정은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 공익대표의 입장인 것.
최종 수가인상률 책정을 위한 건정심 표결에서 공익대표가 케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의원급 수가책정과 관련된 유력한 소식통은 "최근 들어 의원급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익대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원급의 현실을 감안한 인상률이 논의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엄연히' 약품비 절감 약속을 미이행한 의협의 수가 인상률을 원칙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유형별 계약과 당초 부대조건 합의라는 전제 하에 의결됐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는 "이미 본협상 타결을 실패했는데도 다른 여지를 남겨두거나 또 다른 설득이나 협상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도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면 수가 협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전체적인 균형을 깨는 것이며 원칙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의협에게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타결에 성공한 다른 단체보다 낮은 인상률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대조건에 명시된 약품비 절감 목표 미달성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면 1.5% 인하된 1.2% 인상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의 방침대로 의원급의 수가인상률이 1.2% 미만에서 결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건정심 표결에 의해 결정되며 아직까지 표심의 향방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수가 협상 실패시 객관적인 성격의 중재위원회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
의협 관계자는 "본협상에서 타결되지 못하면 건정심 표결에서 결정되는 데 이는 바람직한 결정구조가 아니다"면서 "건정심에서의 수가 결정 역시 일방통행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 대표 등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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