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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내년으로 연기
[ 2010년 11월 03일 21시 59분 ]
'의원급 수가'와 함께 개원가의 관심을 모은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논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12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 사안에 대한 심층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지난 3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논의에 밀려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
특히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오는 8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은 내달 회의를 가진 후 내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15일까 보험료 인상율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로 수가 논의 등이 선행됐지만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쏠림에 대한 문제를 인식, 대안을 마련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3일 제도개선소위에서 복지부는 종별 기능에 적합한 적정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의료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높은 대형병원 외래진료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의료비 지출 및 건보재정 부담 증가 등 야기된 문제점을 전제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외래본인부담률 세부 조정 방안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날 내놓은 안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과 '재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 등을 기준으로 5가지 안을 제시했다. 5가지 방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일부 질환 '초경증' 간주, 본인부담률 100%까지 인상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을 위해 우선 중증 질환을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간주했다. 1년 이내 입원률 및 진료비 총액이 모두 상위 25% 이상인 상병을 중증으로 하고, 이 외 질환은 경증에 포함시킨다.
이 같은 중증 기준 외의 질환으로 대형병원 내원시 본인부담률을 50~60%에서 60~8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경우 대형병원 내원환자의 70%가 속해 진료비 추가 부담층이 많아지나 부담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2752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의원의 다빈도 50위내의 상병도 경증으로 간주하는 안도 논의에 포함됐다. 의료기관 종별 다빈도 상병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증질환으로 산정하되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해 예외기준을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내원환자의 23.1%, 종합병원의 38.4%가 이에 해당되며 본인부담률을 상향과 함께 약값 본인부담률도 30%에서 40~50%로 동시 조정된다. 이 경우 각각 820억원, 1207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
다빈도 외래 상병중 10개 내외를 초경증으로 간주하는 안도 마련, 초경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환 중심으로 최소 선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60%로 대폭 인상한다. 종합병원도 외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80%로,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동시 조정한다. 복지부는 각각 784억원 759억원 재정절감을 추계했다.
재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안도 제시됐다. 경·중증 구분 기준이 애매해 대안으로 초진은 무조건 중증으로 인정하고, 재진은 경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본인부담률을 60%에서 80%로,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60%로 조정된다. 하지만 재진환자를 일률적 경증으로 간주할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부분에서 1721억원, 약값에서 3342억원 재정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재재진 환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 및 약값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암도 검토됐다. 검사결과 확인 및 진단 확정 등을 위해 재진까지는 대형병원 진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이후는 약처방, 추적관리 등 주기적 진료이므로 대형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근거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을 60%에서 80%로,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조정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외래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로 동시 조정한다. 이 경우 진료비에서 최대 1212억원, 약값에서 최대 2199억원의 보험재정절감이 기대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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