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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 설치 의료기관 필히 검사받아야
[ 2010년 11월 04일 08시 55분 ]
PET-CT 등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 촬영 장치를 설치한 병의원은 내년 1월 22일까지 PET 부분에 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원장 김승희)은 PET-CT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부분의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한국동위원소협회를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PET-CT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은 PET 부분에 대한 성능 검사(분해능시험, 감도시험)를 위탁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료기평가센터)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료기검사팀) ▲(사)한국동위원소협회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동위원소협회 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PET-CT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부분은 이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109개 의료기관에 총 129대가 설치돼 있는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가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계자, 제조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독립검사기관을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검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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