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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등 20억대 보험사기 한방병원장 구속
[ 2010년 11월 05일 02시 25분 ]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원 기록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급여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김모(56.여)씨와 서울 A한방병원 원장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홍모(42ㆍ여)씨 등 보험설계사 4명과 병원 관계자 4명, 가짜 환자 행세를 한 보험가입자 65명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A병원에 환자들이 수 주씩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생명ㆍ손해보험사 43곳과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등을 부당 청구해 약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병원 측과 보험설계사들은 각 3억원을, 보험가입자들은 14억여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병원 측은 가짜 환자들이 경찰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으로 덜미가 잡히지 않도록 이들의 단말기 수십개를 병원에 보관하면서 간호사들이 수시로 통화를 해 계속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80여 병상 규모의 병원 경영이 안 되자 환자를 몰아준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넘어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장 김씨와 한의사 1명은 자신들도 가짜 환자로 행세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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