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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약 배달서비스는 명백한 불법"
[ 2010년 11월 05일 03시 01분 ]
일부 대학병원 주변 약국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처방약 불법 배달문제가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처방약을 배달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 외 판매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약 배달 서비스’ 불법 논란 점화
앞서 데일리메디는 취재 끝에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에 앞에서 영업 중인 모(某) 약국이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주로 환자나 직원들이 병원 외래를 마친 뒤 약국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지만 워낙 비밀리에 이뤄지는 탓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었다.
이번에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송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약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와 대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약사회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A약국은 지난 2008년 이 병원에서 진료 받은 외래환자의 처방 내용을 병원 내 설치된 키오스크(처방전 무인 발급기)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후 이 환자가 처방전 2매를 발급받은 뒤 A약국으로 가려하자,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A약국 종업원이 “처방전을 전송했다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조제약을 배달해 주겠다”고 제안해 환자가 승낙했다.
그러나 마침 서울아산병원 주변에서 약국 호객행위를 점검하던 송파구 보건소는 이 같은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 A약국에 대해 약사법 제50조 제1항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위반으로 1개월의 약국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약사회 “약국 외 판매 뿌리뽑겠다”
A약국은 곧바로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행정법원을 거쳐 3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보건소측의 보조참가자로서 키오스크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자정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키오스크로 약국에 전송된 처방내용은 환자의 약국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정식으로 발급된 ‘약국제출용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특히 인쇄된 복약지도 라벨지는 약사의 직접 복약지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소송참가를 통해 키오스크 운영의 문제점, 편법적 복약지도, 조제약 배달행위에 적극 대처해 건전한 약국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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