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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급여 등록후 외래 무료
[ 2010년 11월 05일 03시 29분 ]
지난달 29일 고시(제2010-92호)된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세부운영방안이 공개됐다. 데일리메디가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돼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본인부담면제를 희망, 신청·등록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Q.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에 따른 중증환자(등록암환자(V193) 뇌혈관질환자(V191) 및 심장질환자(V192), 등록중증화상환자(V247,V248,V249,V250))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M005(1종))가 해당된다.

Q.의료급여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도 신청·등록 해야 하는지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입원)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수술명으로 입원go 수술을 받은 경우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수술후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중증환자 등록으로 갈음한다.

Q.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 전반에 대한 것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이외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특정상병 진료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다른 산정특례(중증암, 화상)와는 차이가 있다.

Q.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에 대한 외래 의료급여비용 청구시에는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구분코드 “M005”을 기재하여 청구한다.

Q.등록암 등 중증환자이면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외래 명세서 청구방법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가 등록암 등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내역 [MT002]란에 해당 특정기호(“V193” 등)와 특정내역 [MT018]란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외래 본인부담구분코드(“M005”)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한다.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 기재)

Q.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시 식대 본인일부부담금도 면제 되는지
의료급여의 식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대상자는 행려 및 자연분만, 6세미만 아동이며,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에 따른 식대 소정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서 등록암 환자인 경우 식대 5%만 적용된다.

Q.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후에도 계속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는지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별표2]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해 의료급여1종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

Q.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일부부담금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본인부담율(면제)을 적용하며 특정내역 [MT002]란에 특정기호 'V231'를 기재해 청구.

Q.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이 확진일로부터 소급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은 경우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은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적용하지 않고 1종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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