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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병원장이 외제 모의 총기류 대량 보관·판매
[ 2010년 11월 05일 08시 51분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수입된 모의 총기류를 대거 사들여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로 병원장 윤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모의 총포 동호회에서 윤씨와 함께 활동하며 총기 부품을 판매한 이모(34)씨, 총기와 부품을 산 오모(28)씨, 윤씨에게서 돈을 받고 사제총기 부품을 만들어 준 김모(2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모의 총포는 금속이나 금속 이외 소재로 만들어져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작, 판매, 소지가 금지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동호회원 3명은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법 수입된 모의 총포를 개조해 사제총기를 만들거나 모의 총포와 부품을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동호회 사이트에 글을 올려 총기 제작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면서 총기류 15정을 판매했으며,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 창고에는 총기 제작 시설을 갖춰놓고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총기류를 손수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에는 단속을 피하려고 경기도 고양시 농가 창고에 M4, M16, AK47 등 약 60종의 외제 모의 총기류와 총기부품 제작용 공구 등을 옮겨놨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다른 동호회원 오씨는 설계도를 직접 그려 요인저격용 총기 부품을 만들고서 인명 살상이 가능한 총으로 개조해 팔았는데 이 총은 충격 허용 기준치의 62배에 달하는 위력을 갖췄다고 경찰이 전했다.

이들이 가입한 인터넷 동호회에는 총기 개조용 설계 도면이 올라와 있고 모의 총포, 총기 부품이 자연스럽게 거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한 총기류 규모는 1개 소대 병력을 무장시킬 정도다. 저격용 조준경이 달리고 형태와 재질이 실제 총기와 흡사해 테러나 강도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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