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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구입내역 미제출 의료기관 실사
[ 2010년 11월 05일 22시 00분 ]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약제 구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요구할 경우, 기한내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 언론 등을 통해 약제 구입과 관련한 부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지 실사가 진행된다.

지난달 1일부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이 실구입가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감시체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위해 허위 신고한 요양기관 등을 색출하는 방안이 포함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청구서·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약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급 내역정보 등을 활용,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이 검증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약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급 내역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체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통지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요양기관은 제출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요구 자료를 요양기관이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 언론 등을 통해 약제 구입과 관련해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자료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평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구입약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대상 요양기관과 거래한 내역이 있는 약제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산정방식도 변경했다. 우선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했다.

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약제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구입약가로 인정한다. 다만,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없거나 상한금액 인상 전 구입했던 약제로 재고량이 없어 인상 후 새로 구입했음을 요양기관에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약가로 본다.

이 외에도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해 사용한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에서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정한다.

하지만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를 적용치 않는다. 이들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구입약가를 별도 산정치 않도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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