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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택진료의사 확대 가혹…병원계 ‘울상’(보완)
[ 2010년 11월 08일 03시 00분 ]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입법예고에 병원들이 벌써부터 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내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도와 관련해 비선택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병원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진료일자에 관계없이 단순히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를 두도록 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서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에 있다.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는 것이 여의치 않은 병원은 걱정이 태산이다.

진료실 환경이 넉넉지 않아 비선택진료 의사를 둘 수 없을 경우 선택진료 의사임에도 비선택진료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강제력이 있는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반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되면 운영상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게 병원측 입장이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진료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비선택진료 의사를 확대한다는 데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 현장에서 진료실이 넉넉하지 않으면 법 제도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개탄했다.

일례로 일주일에 매일 오전, 오후 10타임 선택진료를 본다면 5일 내내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한다.

그는 “이 경우 기존 진료 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면 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의사임에도 비선택진료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 수입을 고려할 때 많이 난감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 제도 취지에 맞춰 비선택진료 의사 확대는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고충은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모든 의사가 다 선택진료 의사라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까지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이 없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진료과가 아니라 필수진료과로 여지를 뒀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비선택진료 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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