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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하려는 의도"
[ 2010년 11월 07일 22시 00분 ]
지난 2일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커질 조짐이다.

특히 의사들이 모이는 웹 포털 등에서는 “한의계가 이원화된 의료를 부정하고, 한의사들이 모든 현대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법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가 제공되도록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성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에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다’는 내용을 명시,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현재 한의학육성법에는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현재까지 선조들의 한의학 원전 연구에 비해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응용 개발한 실적이 매우 미미, 한의학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한의약의 정의에 법 제정 취지에 따른 '현대적 응용개발'을 명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가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법 개정 추진에 대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를 의학과 한방으로 2원화한 의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인사는 "국회의원들이 의료의 학문 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우리의 것을 육성한다는 잘못된 애국심, 전문가를 무시하는 발상 등으로 의사들에 대한 편협된 시각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한의사들이 그 문구를 바탕으로 모든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시도하려는 획책"이라며 "이런 황당한 사안은 의협 집행부가 앞장서서 막으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추후 방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의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를 토대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등과 한의약육성법 개정 저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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