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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협 수가인상 1.2% 이내 결정"
[ 2010년 11월 09일 09시 11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의협이 제시한 부대조건의 약속대로 패널티 1.5%를 반영, 수가 인상을 최종 1.2% 이내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수가, 보장성 확대, 보험료율 등에 대한 세부 사항 검토를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19일경까지 건강보험 재정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성명은 그러나 "의협이 군림하는 자세로 공단을 위협하고,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형근 이사장의 불법과 월권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의협은 공단이 아니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수가협상은 공단이 마음대로 하는 사안이 아니라 법에 의한 국민의 대표격인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수가협상이 의도대로 되지 않자 국민 감사까지 요청하면서 공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성명은 "그 의도가 의협이 건정심을 압박, 정책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현재까지도 오직 의협만이 수가 체결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3천억원의 당기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의협의 지나친 수가 인상 요구는 공단뿐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에게 분노로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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