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관련, 107개 질환 목록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을 고시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면제 등 적용기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은 질환 세분류 코드를 포함해 107개다.
등록암에 해당되는 질환은 백혈병(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림프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등), 악성신생물(입술의 악성신생물, 입바닥의 악성신생물 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등이다.
그 외에 창자, 복막 및 창자사이막(장간막)샘의 결핵,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 결핍증에 의한 빈혈,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혈우병 등도 포함된다.
[자료실]희귀난치성질환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