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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치 말라"
[ 2010년 11월 08일 06시 10분 ]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이하 일특위)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복지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일특위는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는 분명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방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에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특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법상으로도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확실히 구분짓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 진단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면 건강보헙법 상으로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특위는 "작년 9월 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일부 한의원들이 불법적으로 리포덤, 카복시, 초음파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면서 광고를 통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언급했다.

일특위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복지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지난 4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의 체계화를 위해 진단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주장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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