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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영의료보험 관리·감독' 입법화 추진
[ 2010년 11월 08일 09시 30분 ]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의료보험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가칭)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각각 이 같은 목적의 제정 법률안을 준비,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해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안은 건강보험 대개혁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를 담당하는 ‘보충적 보험’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간의료보험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관리 및 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범국본 관계자는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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