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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희귀질환 '의료비 전액지원' 가시화
[ 2010년 11월 08일 22시 10분 ]
소아암환자와 소아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18세 미만 소아·아동암환자 3627명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소아암환자 수는 5884명으로 전체 환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소아암은 성인암보다 치료성적(5년 생존율 70% 상회)이 좋고, 치료되면 정상인과 동일한 생활이 가능해 매우 희망적"이라며 "현재 연간 1억 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의료비는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희망적인 치료성적에 절대 치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아암과 소아희귀질환을 앓는 환우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고민을 국가가 함께 나누고 미래를 책임질 환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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