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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의약육성법, 현실과 괴리감 커"
[ 2010년 11월 09일 02시 50분 ]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8일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한의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본 목적을 잃고 오히려 정체시키는 쪽에 가깝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서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한의약을 규정지음으로써 현대 기술을 활용한 한방의료행위가 인정받을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전침, 레이저침과 같은 기술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닌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순이 있다”면서 “한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료계는 이달 초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한방의료기관이 골밀도검사기,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인용, 제기한 민원이 지체되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렇다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한의약육성법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2003년 제정 당시부터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며 한의계의 반발을 샀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의학만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는 조항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윤석용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의계 입장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정부에서 내놓은 안 만이 상정됐었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학적 원리에 현대 기술을 응용한 기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 그래야만 하기에 법 개정의 시급함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들을 영원히 동의보감 시대에 머물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며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발의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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