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유비케어, 자료 획득 자체가 위법"
[ 2010년 11월 08일 21시 40분 ]
대한의사협회는 9일 내부 회의를 거친 유비케어의 고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번 고발 방침과 관련해 유비케어는 내부적인 법률 검토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 동의' 부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유비케어 측은 600명의 패널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동의서로 76만5000명의 통계정보가 나올 수 없다"며 "주장의 진위가 의심되며 소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유비케어의 횡포를 인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유비케어의 '제약산업 시장 조사 서비스 회원약관안내 및 동의서'에는 병명코드와 환자연령대, 성별만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한 의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기관 진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유비케어 측만 갖고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진료정보도 유비케어가 가져갔는지 역시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유비케어 외에도 현재 17개 청구소프트웨어업체가 '의료정보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어 '병원정보 가공 비즈니즈인 데이터마이닝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개인정보가 삭제된 자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전에 이미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 당시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고도 했다. 정보 사용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유비케어가 약관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는다"며 "약관을 충분히 고지했는대도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을 고발인으로 해 협회 차원에서 유비케어의 의료기관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