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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견제 세력 급부상 '시·도병원회장'
[ 2010년 11월 09일 10시 16분 ]
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1년 여 동안 내홍을 겪었던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정관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도약을 천명했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친목단체 성향이 짙었던 산하 시도병원회가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 대한병원협회의 자발적 재야단체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시도병원회장들의 병원협회 견제 세력화에 따라 성상철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회무 진행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전국 12개 시도병원회장들의 협의체 구성은 회장 선출방식 정관개정과 궤를 같이한다.
회장을 선출하는 전형위원 수 확대를 놓고 현 집행부와 보이지 않은 신경전을 벌였던 중소병원계가 ‘시도병원회장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집행부 견제에 나서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들 시도병원회장들은 발족식에서 올해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관련해 회원병원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조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장 선출방법 개선과 관련, 원칙에 벗어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산시병원회 정흥태 회장은 전형위원 표 배분과 관련, 지역과 직능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정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정관에 시도병원회와 특별병원회는 있지만 직능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는 직능이 대등하게 취급되는 점은 원칙에 벗어난다”고 피력했다.
실제 병원협회 정관 상에는 전형위원 자격을 시도병원회와 특별병원회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병협이 마련한 임원선출 안에는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8명), 국립대병원장회의(2명) 등 직능별 단체에 20명이 배정됐다.
무엇보다 대학병원 측 인원이 전체 40명 중 10명이나 배정돼 있다는 점에서 중소병원 측의 반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병원회장협의회는 “정관을 지키든지 아니면 정관을 바꾸어 적용하는게 마땅하다”며 성상철 회장이 주도한 이번 임원선출 방식 개선에 불만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회장은 병원협회의 주요 사안들이 시도병원회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병원회 백성길 회장은 “그동안 병협의 회무추진에 시도병원회가 도외시 된 적이 적잖았다”며 “앞으로는 병협이 전체 병원계의 중앙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도병원장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병원회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는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이 추대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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