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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울고 '자이프렉사 특허' 한미 웃고
[ 2010년 11월 09일 02시 35분 ]
정신분열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사진]의 특허 인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한국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9일 한국릴리는 "지난 5일 특허법원이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물질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한 특허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올란자핀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한 한미약품이 올해 초 특허법원에 자이프렉사®의 특허 취소 소송을 냈으며 지난 5일, 특허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면서 올란자핀의 물질특허가 취소됐다.

한국릴리 야니 윗스트허이슨 사장은 "한국릴리는 이번 판결이 오랜 기간 동안 확립돼 온 국내 특허법과 상반된 결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자이프렉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야니 사장은 "한국릴리는 즉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면서 "대법원이 자이프렉사®의 특허성을 인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약품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주목하며 배수진을 치고 나서고 있다.

한미 특허법무팀 황유식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황유식 이사는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해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이프렉사의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며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 24일까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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