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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간 점검‧서면청구는 'DUR 제외'
[ 2010년 11월 09일 03시 10분 ]
12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3일까지 전국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사용방법 및 점검기준 등을 교육한다.
우선, 12월1일 DUR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외래처방‧조제내역 전체가 심평원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그 후 다른 진료과목 간, 다른 병‧의원 간의 처방전 내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 여부가 요양기관에 메시지로 전달된다.
이는 지난 2008년 4월1일부터 실시중인 DUR 점검은 병원의 처방단계, 약국의 조제 단계에서 처방전내 의약품을 자체점검한 후 금기약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됐다는 점에서 다르다.
결국, 다른 의료기관 처방과 교차 점검 시 중복, 병용, 연령 금기 처방은 규정이 없어 일단 제외되며, 종전대로 1장의 처방전 내에서 DUR이 점검된다.
심평원은 전산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서면청구 기관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DUR 점검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는 구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처방내역을 모아 일정한 시간에 일괄 전송할 경우 잘못된 점검 메시지가 제공될 수 있다”며 반드시 실시간 전송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부금기 의약품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메시지가 제공되는 것은 상병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제를 의미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1등급 상병으로 금기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인 타당한 사유를 텍스트(TEXT)로 기재해야 한다.
다른 의사 처방내용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해, 심평원은 “환자 동의없이 처방조제지원(DUR) 시스템에서 투약내용 전체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중복처방이라고 팝업이 제공됐으나 1일 투여용량을 고려할 때 함량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설명을 하고 예외사유 ‘H(용법용량만 변경해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입력한 후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일수가 10일로 처방전간 점검결과, 7일분 중복처방 메시지가 제공돼 중복일수를 뺀 3일치만 처방해도 다시 중복 메시지가 뜰 경우는 예외사유코드 ‘I(투여일수를 변경해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 입력 후 처방 조제하면 된다.
환자가 동시에 2장 이상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내원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물어 처방 순서대로 입력한다.
심평원 근무시간 이후의 응급실이나 연장 진료, 토요일 진료 등을 하는 병원에서 DUR 시스템 지원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어 언제든지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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