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늘(9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기능식품 성분 재평가 제도가 도입, 안전성 검사 등이 대폭 강화되며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격이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업무의 지방이양과 벤처기업의 품질관리인 고용의무 면제 등 영업자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이밖에 현재 제조 및 수입업자만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성분에 대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향후 대학 등 건강기능식품을 연구·개발·영업 등 유관 분야로까지 문호가 확대,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