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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법안 마련
[ 2010년 11월 09일 07시 05분 ]
최근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종종 발생해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대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의원(한나라당)은 “2004년 이후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4579명으로 2008년도 1만2858명에 비해 18.8% 높아지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는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언론매체나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해 집단자살이나 유명 연예인의 자살 소식의 영향을 받은 모방자살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개정법률안과 관련, 윤석용의원은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자살예방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인력 및 사회적 관심의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용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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