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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금격차 해소 '표준임금제' 추진
[ 2010년 11월 09일 21시 48분 ]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0 간호정책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한 7대 중점정책과제를 공개했다.[사진]

지난해 협회가 발간한 간호사 이직 및 근로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전체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20%, 병원급 의료기관의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은 34%에 달한다.

간호협회 측은 간호사의 근무시간 중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휴일 임금가산규정’이 적용되는 시간에 해당됨에도 불구, 간호사의 임금 수준이 타 직종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탈은 병원 간 지나친 임금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임금격차는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야간휴일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 3교대 병동간호사에 대한 표준임금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표준임금을 정할 때 야간휴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임금가산을 하거나 해당 근무시간을 1.5배로 환산해 일정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 ▲간호대학 인증평가 의무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필수배치 ▲의료환경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 지위 확보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이 이번 중점정책과제에 포함됐다.

7가지 정책과제는 간호사들의 권리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권리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자 권리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구성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환자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건강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고 교대근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는 곧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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