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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진료비 청구시 요주의
[ 2010년 11월 09일 21시 57분 ]
당국이 일선 의료기관들의 본인부담 상한제 진료비 청구 오류 행태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등 유관단체들에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일선 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은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액 청구와 관련,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민원이 급증한데 기인한다.

관련 법이 개정된지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들이 기존의 기준을 적용, 진료비 청구를 하는 탓에 피해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 동일 의료기관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더라도 합산한 본인부담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을 청구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즉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액은 입퇴원 횟수와 상관없이 모두 합산, 처리해야 한다는게 개정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입원 건별로 본인부담금 400만원을 산정,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들이 아직 바뀐 기준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 상한제 진료비 청구와 관련한 복지부의 경고가 내려지자 유관단체들은 회원병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최근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액 진료비 청구시 주의사항을 작성, 회원병원들에 공지했다.

협의회가 마련한 지침에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더라도 회계연도 내에 사전적용이 가능하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청구할 것 △입원시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적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것 △월 본인부담금을 정액제로 실시하는 병원은 원칙적인 본인부담금 징수방법으로 전환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적용을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정된 사안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병원들에서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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