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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대여 의사, 체납 검사료 지급 책임"
[ 2010년 11월 09일 21시 40분 ]
명의만 빌려준 의사라 할지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명의대여자를 병원 실질 운영자로 오인하게 했다면 검사료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고영구)는 지난 8일 임상검사 대행 전문기관인 A재단법인이 B병원 명의자인 이(84)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병원은 이 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다른 의사가 문을 연 병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A재단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B병원으로부터 환자 진단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의뢰받아 총 1100만원 상당의 검사업무를 시행했다.
그러나 A재단은 병원으로부터 300여 만원의 검사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그쳤고 뒤늦게 병원 실질 경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해 공동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명의를 대여한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단순 명의대여자인 이 씨는 검사료 지급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법 제24조는 상법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명의대여자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A재단의 경우 위탁검사라는 거래의 성격상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의를 대여한 이 씨의 명의대여 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순히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 씨가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정황상 검사대행업체가 명백히 이 씨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씨는 명의대여자로서 검사업체에 미지급한 검사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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