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의만 대여 의사, 체납 검사료 지급 책임"
[ 2010년 11월 09일 21시 40분 ]
명의만 빌려준 의사라 할지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명의대여자를 병원 실질 운영자로 오인하게 했다면 검사료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고영구)는 지난 8일 임상검사 대행 전문기관인 A재단법인이 B병원 명의자인 이(84)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병원은 이 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다른 의사가 문을 연 병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A재단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B병원으로부터 환자 진단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의뢰받아 총 1100만원 상당의 검사업무를 시행했다.

그러나 A재단은 병원으로부터 300여 만원의 검사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그쳤고 뒤늦게 병원 실질 경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해 공동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명의를 대여한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단순 명의대여자인 이 씨는 검사료 지급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법 제24조는 상법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명의대여자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A재단의 경우 위탁검사라는 거래의 성격상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의를 대여한 이 씨의 명의대여 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순히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 씨가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정황상 검사대행업체가 명백히 이 씨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씨는 명의대여자로서 검사업체에 미지급한 검사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