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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효과 광고했다면 비누도 의약품"
[ 2010년 11월 10일 02시 53분 ]
병ㆍ의원에서 치료보조제로 처방되는 비누가 아토피 등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홍보를 하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는 최근 부정의약품 제조혐의로 기소된 비누 제조업체 대표 김 모씨 및 조 모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피고들이 제조한 비누를 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등의 치료효과를 인정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식약청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병ㆍ의원에서 치료보조제로 처방되는 비누는 환자들이 보기에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고 피고들이 제조한 비누 또한 ‘병원처방제’, ‘아토피 등 치료효과’를 명기해 홍보했으므로 약사법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은 지난 2006년부터 자신들이 제조한 비누가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치료보조제로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비누를 판매했으며 매출 실적이 좋아지자 의약적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문구를 부풀려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은 김 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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