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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커풀 재수술 비용, 의료진 일부 부담"
[ 2010년 11월 11일 02시 45분 ]
쌍커풀 수술 후 상안검 비대칭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진이 재수술 비용 등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수술상 과실로 좌안의 안검하수 및 통증, 상안검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양쪽 눈꼬리가 쳐져 쌍커풀 수술을 받은 신청인은 당시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정상 안검으로 환원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소견서를 의원으로부터 받았으나 1년이 지나도록 부작용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원 측은 “신청인의 양측 상안검의 개폐동작 및 안구운동은 모두 정상으로 안검의 통증 호소는 이해할 수 없고, 좌측 상안검의 비측이 약간 풀어져 있으나 이는 수술 후 자주 생기는 증상 중의 하나로 외관상 전혀 지장이 없다”며 반박했다.

조정위는 “수술 직후 출혈과 부종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눈꺼풀을 들어올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좌측 눈의 경우 부종 이외에도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술상 과실 및 신청인의 좌안 안검하수 및 상안검 비대칭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단,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는 것을 감안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조정위는 “신청인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전문위원 견해에 따라 수술 자체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적절한 수술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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