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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불법 대진의사 활용' 원천봉쇄
[ 2010년 11월 10일 03시 06분 ]
그동안 개원가에서 통용돼 왔던 ‘대리진료의사(이하 대진의)’ 제도와 관련,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기준을 명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최근 안과 의사 김모(52)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환자를 진료하게 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진의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토록 하고 진료의사 본인이 아닌 개설자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의료법 상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 할 경우 다른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대진의’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대진의 활용시 진료개시일 이전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려 있다.

하지만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대진의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었다.

때문에 일부 개원가에서는 대리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진의를 활용하는 행태들이 적잖은 실정이었다.

대법원은 “대진의가 의료기관 개설자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에 의해 허용된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과의사 김 모씨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 모씨으로 하여금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시키고 김씨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토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적용,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모씨가 이에 불복해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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