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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다빈도사용 의약품 대대적 실태조사
[ 2010년 11월 12일 03시 02분 ]
최근 고법 재판부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용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약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허가초과 다빈도 사용 의약품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톨릭대 성모병원 사례가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의협의 대응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시도의사회와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의 실태파악을 의뢰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처방 시 허가사항을 초과해도 임상적 효능으로 인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심평원에 심사로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수집해 임상적 효능이 있는 다빈도 의약품 목록을 파악해 약제 급여기준 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삭감되는 대다수 저가의 필수의약품인 만큼 대책 마련에 앞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의협 측은 전했다.

의협은 향후 대책으로 심평원 등과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전국적인 실태 파악 이후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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