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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DUR 근거 법안 발의
[ 2010년 11월 12일 06시 2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도입에 필수적인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가 의약품 병용금기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과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경우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조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유재중 의원은 "동일 처방전의 점검만으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해 동일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는 등 의약품 중복을 확인할 수 없다"며 "심평원에 따르면 2009년 2분기에 처방건당 약품 수가 평균 3.99개로 선진국 평균 1~2개보다 오남용 우려와 부작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범사업을 거친 DUR은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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