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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는 의료계↔반박하는 국회
[ 2010년 11월 11일 02시 51분 ]
국회 차원에서 금연사업은 의료기관 보다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금연관리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 건강관리서비스 반대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011년 예산안 심사자료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반드시 금연클리닉 등의 용도로만 써야한다고 말한 진수희 장관은 금연클리닉이 대폭 축소되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하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166억원을 전액 없애고, ‘금연지원 프로그램’라는 유사한 사업을 143억원의 예산으로 축소해 신설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유사 사업은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에 106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보건소가 아닌 민간 병원에서 금연상담·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공공서비스 기능은 축소되는 대신 의료민영화로 평가받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의료기관 보다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는데 있다. 2007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1인당 상담횟수는 평균 8.3회이고, 4주간 금연성공률은 4주간 80%, 6개월간 46%의 성과를 보였다.

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환자 상담과 처방을 모두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금연성공률 제고에 어려움이 크다.

전담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소와 달리, 일반 의료기관은 소위 ‘3분 진료’ 현상 등이 금연관리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상담시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연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소 상담사와 달리, 여러 업무를 맡고 있는 병의원의 인력들은 보건소에 비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이유에서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기관인 보건소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복지부는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축소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짜맞췄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는 치료의 영역인 흡연·음주 등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보건소 사업 축소는 민간 병의원을 대상으로 금연관리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줘서, 의료계의 반대를 무마시키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위원은 “복지부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매진하기 보다 비가격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운영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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