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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차등제·참조가격제 병행 실시"
[ 2010년 11월 11일 03시 03분 ]
약품비와 조제료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의약품 본인부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유형별 본인부담 차등제와 참조가격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는 12일 개최되는 한국약료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의약품 본인부담 차등과 소비자 선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유형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약품 본인부담 구조의 큰 틀"이라며 중요성을 피력했다.
본인부담 차등제는 보다 값싼 대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정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값비싼 약물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약품 본인부담차등 논의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보험의약품 진입 및 약가 관리 등 공급자 중심적인 방법으로는 약제비 관리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이의경 교수는 특히 "선별등재 도입 이후 항암제 등 고가 신약의 등재가 어렵고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약가 정책으로 협상 역시 만만치 않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한도 내에서 의약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는 것.
기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한계점도 적지 않게 노출됐다. 이의경 교수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를 포기하거나 오리지날 및 고가 제네릭 사용이 만연해 있다는 점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본인부담제도 없고 약품비와 조제료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의약품 본인부담은 기본은 외래 30%, 입원 20%의 정률제로 운영된다.
이에 의약품 고유의 본인부담체계를 분리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약품들간 상호 대체가능성, 질환 중증도 등 의약품 치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본인부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뼈대다.
이의경 교수는 "본인부담금은 가격 신호를 회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본인부담차등을 통해 비용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재차 언급했다.
소비자 부담 증가,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형평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접근성 화대의 신중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의경 교수는 "우리나라 고유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Tier 체계의 도입 취지는 받아들이돼 현행 폐쇄형 급여 체제하에서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참조가격제는 상호대체 가능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 성분부터 시작해 일부 약효군으로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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