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형수술 의료사고 '코>가슴>안면윤곽' 順
[ 2010년 11월 11일 21시 30분 ]
성형수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의료분쟁도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의료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의료자문은 각 연구회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실제 법제위원회로 의뢰된 올해(2010년 1월~10월 18일) 성형수술 의료분쟁을 살펴보면 총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와 가슴 등의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의뢰 사건을 빈도별로 분석하면 코 성형수술 후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슴수술, 안면윤곽, 눈수술, 지방이식, 기타 순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실리콘 등 보형물을 이용한 코와 가슴 성형수술 후 염증에 대한 분쟁과 안면윤곽수술 후 광대뼈 불 유합 등이 있다.

이때 안면윤곽수술의 경우 수술 중 과도하게 뼈를 깎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환자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슴 성형수술에서는 보형물 삽입 후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우도 발생해 의료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대한성형외과학회 황규석 법제이사는 “실제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 즉, 코나 가슴수술 후 발생하는 염증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다”면서 “수술 후 염증은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부작용이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한 염증은 의사의 과실로 볼 수는 없고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법제이사는 “이렇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 환자와 의사 간 신뢰는 물론, 손해배상 등의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과실 확장 특약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의 과실로 볼 수도 없고 의사의 과실이 아니면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와의 트러블은 더 심하다. 때문에 무과실 확정 담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규석 법제이사는 “이런 의료분쟁은 일어나는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같은 할인할증 폭을 넓히고 이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과실 확장 담보 특약은 현재 성형외과학회와 보험사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 황 법제이사의 주장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