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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총액예산제, 의료계와 대화"
[ 2010년 11월 11일 21시 56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사진]
은 12일 총액예산(계약)제에 대해 "한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에 불과해 국민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배분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곽정숙 의원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총액예산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 협조를 여러 차례 구했다. 의료계 정서를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의료계가 보는 총액예산제 의미를 인식한 듯했다.
곽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종별 총액예산에 따른 계약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 권한 강화,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은 이른바 병상총량제 도입을 핵심 골자로 한다. 곽 의원은 조만간 민간의료보험법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중 총액예산제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뜨거운 감자'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한 상황. 큰 틀에서 주치의제, 성분명 처방 도입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곽정숙 의원은 "총액예산제는 의료기관의 소신진료를 부정하지도 무조건 진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도 아니"라며 "항생제 남용을 막고 국민이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꿔 생각해 보면 일차의료 활성화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총액예산제 도입은 의료기관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수입을 보장받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의료자원 배분,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 총액예산제가 수익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게 곽 의원의 생각이다.
곽 의원은 "고령화와 함께 진료의 패러다임이 예방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며 "총액예산제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물론 의료계의 거부감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가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도 않겠다"며 "다만 국가의 핵심 의료체계인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인들을 위해 사심 없이 대화하겠다.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무조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수입을 확보하는 비정상적인 의료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의사의 소신 진료를 방해한다고도 했다.
곽정숙 의원은 "여당이나 야당, 의료인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자는 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줬으며 좋겠다"며 "특정 직군을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는 없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최상의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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