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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진료비·수수료 등 의료기관 자율
[ 2010년 11월 11일 22시 05분 ]
정부가 해외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강제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결국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료비나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 책정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1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에서 파악이 어려운 외국의 가격을 포함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는 선에서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현재 승인된 국제의료협회,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등 3곳의 협회를 통해 상호간 견제와 협력으로 자율적 질서 유지와 정화 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맡기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유치기관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한국 의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분쟁 예방 시스템을 도입한다. 외국인환자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의료사고 발생이 농후, 사업 초기부터 예방 및 사고 발생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환자동의서 보급, 등록 유치기관 순회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인환자의 불편·불만사항 처리 및 통역지원 등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메디컬콜센터(15777-129)설치, 5개 국어 24시간 서비스 체계도 운영 중이다.
또한, 장기간 소송 및 징벌적 배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흥원에 분쟁사무국을 설치하고 법원외 소송절차로써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병원 이상 7%, 병원급 28%, 개원의 40% 등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율은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내·외국인 대상 조정·중재 제도 운영, 배상력이 없는 의료기관을 대신해 분쟁조정원이 미지급금을 선지급하고 향후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 보험상품 없이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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