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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아내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킨 의사
[ 2010년 11월 12일 00시 56분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별거중인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감금치상)로 광주 모 산부인과 원장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송모(25.여)씨 등 피부관리사 2명과 의료기 판매업자 주모(34)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로부터 낙태수술을 받은 문모(21.여)씨를 낙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2일 낮 12시께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아내를 응급구조단과 사설 경비원을 시켜 국립 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병원 일에 간섭한다'며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지만 아내는 담당의사의 상담을 받고 바로 병원에서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 등은 피부관리사인데도 요실금 수술에 참여해 환자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여했으며, 의료기 판매업자 주씨는 이 병원에서 점 빼는 기계에 대한 이용법을 설명하면서 환자에게 직접 시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 병원에서 낙태 수술이 이뤄진 사실도 파악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더 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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