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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의료기관, 정보유출 방치 상태"
[ 2010년 11월 12일 21시 26분 ]
최근 경찰서에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환자정보 유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향후 의료기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셜 네트위킹 서비스(SNS)를 통한 잇따른 정보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정보 유출 방법도 가지가지다. 무심코 올린 게시글이 검색돼 이용되는가 하면 설문조사를 가장한 사기까지, 다양하게 개인 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것은 의료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상 준용사업자로 확대 지정되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법조계 선두주자인 김앤장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를 데일리메디가 만나 개인정보 유출 사례 현황과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집에 있는 컴퓨터 수준이다. 그만큼 보안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법적으로 이제 모두 걸리게 돼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사진]는 지난해 7월 확대 강화된 정보통신망법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이 준용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이제 모든 의료기관은 정보보호에서 ‘예외가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벌규정도 강화돼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하거나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양벌규정으로 해당자 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 및 경영진도 처벌 대상이어서 향후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모 유명연예인의 부인이 산부인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다른 병원 간호사가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사건이 발생,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연예인이 고소를 했다면 글을 쓴 간호사는 물론 형사책임 대상자인 기업의 정보보호 처벌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무심코 쓴 글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는 “SNS는 병원과 환자가 서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돼 법 시행이 되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구태언 변호사는 “접근권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을 의료기관에서 갖춰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라며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해커 마음만 먹으면 환자정보 쉽게 뚫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 로펌 중 하나로 국내 로펌업계 선두주자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팀이 따로 꾸려져 있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시스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는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의료기관 환자 정보는 아주 손쉽게 빼낼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물리적인 보호 장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따라 최근 많은 의료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증가, 로펌에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태언 변호사는 “환자가 병의원에 오면 우선, 진료기록서 작성할 때 환자 정보 활용 범위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병의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적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가장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물리적 보안 장치를 갖춰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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