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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민간의보 급여범위 포함시켜야"
[ 2010년 11월 12일 03시 55분 ]
신의료기술을 민간의료보험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켜 한국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의료보험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에서 민간의료보험 법제화와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기술 및 기기 등의 발달로 신의료기술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사에서 이를 보장해주면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이 정한 비급여서비스 부문과 현행 급여체계 및 급여기준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임의비급여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의비급여는 급여·비급여 목록에서는 빠져 있지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라며 "상당수 임의비급여는 민간의료보험에 필수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시장진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법제화는 적절한 관리 하에 필요하다고 그는 피력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공급자와 수요자, 정부 및 보험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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