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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고등법원 임의비급여 판결 환영"
[ 2010년 11월 12일 08시 56분 ]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것을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는 고법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

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건보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

의협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와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와 약제 등을 선택했고, 환자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판결은 정의의 승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며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덜 수 있게 됐다"고 평가.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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