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30개 제약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이 중대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현황에 따르면 3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823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2일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유한양행과 동화약품 요청으로 2차 변론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두 제약사의 환수 금액은 25억원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원료합성 특례규정은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약사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약품을 생산할 경우 동일제제 중 최고가 품목과 같은 상한금액으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최고가를 적용했다가 사후 부적격 품목의 약가를 최저가로 조정하면서 불거졌다.
건보공단이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한 곳은 국제약품공업, 이연제약, 경보제약, 아남제약, 안국약품, 청계제약, 한국비엠아이, 한국유니온제약, 하원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화제약, 경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 중외제약, 한미약품,영진약품공업, 종근당, 동국제약, 코오롱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일화, LG생명과학 등이다.
주요 쟁점은 ▲제약사가 최고가 등재를 위해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원료조달방법 변경시 신고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여부 ▲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방식 등이다.
환수 금액의 규모가 가장 큰 제약사는 국제약품으로 176억원, 경동제약 77억원, 신풍제약과 하원제약이 65억원, 이연제약 57억원, 보령제약 50억원 순이다.
이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의 경우 지금까지 휴온스 등 일부를 대상으로 환수 소송을 진행했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115품목에 대해서도 후속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료합성 특례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 급여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이는 제약사도 인정한 것이므로 공단은 원칙대로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동화약품의 경우 특례를 위반한 품목으로 3개 약품을 지정하면서 모두 기망행위로 규정해 청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한양행이 생산하고 있는 2개 품목이 모두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원료합성 소송이 최종 공단의 승소로 확정되면 제약계 내부는 물론 시험기관, 식약청까지 또 다른 분쟁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어 관련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