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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뇌사자 벌금조항 오해 풀자"
[ 2010년 11월 14일 21시 30분 ]
“뇌사 판정을 내리는 신경외과와 더욱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져 장기이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
[사진]
(계명의대)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식법이 개정돼 내년에 시행된다”며 “그 전에 벌금조항에 대한 신경외과와의 오해를 풀고 협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 발의로 내년 5월 시행되는 이식법에 ‘뇌사자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법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둬 장기이식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한 ‘최소한의 장치’로 의원 입법 과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하지만 신경외과에서는 이식학회에서 벌금조항을 넣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의무화 된 것에 대해 ‘당했다’ 느낌을 갖고 있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조 이사장은 “뇌사자를 치료하고 판단하는 것은 신경외과에서 하는 고유영역”이라며 “장기기증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신경외과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벌칙조항은 의원 입법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학회에서 넣은 것은 절대 아니”라며 “오해를 풀고 서로 기증자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뇌사자가 생기면 통보를 하고, 장기구득기관에서 환자 보호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조 이사장은 “뇌사자 주치의인 신경외과, 관련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며 “이식법 시행에 대해 의료인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의료진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증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학회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장기인센티브 등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하고, 법 시행에 앞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11월 12일~13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제4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더불어 장기기증 인식 제고를 위해 ‘생명잇기’, ‘한국장기기증원’과 함께 장기이식을 받은 후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의 이야기들을 생생히 전달하는 자리도 처음 마련했다.
조원현 이사장은 “올해 처음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소중한 장기를 기증한 분들의 이야기와 이 장기를 이식받아 새 삶을 살아가는 환우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 사람을 통해 여러 생명이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현장을 보여줘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학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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