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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의사까지 피부미용 영역 침해 우려"
[ 2010년 11월 14일 21시 53분 ]
피부미용에 대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를 넘어 치과, 한의사까지 미용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사진]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레이저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염려된다”면서 “실제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국민 피부건강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비전문가에 의한 레이저 시술 및 일반 피부 시술에 대한 부작용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도 171건에 달한다.

이중 94명에게 소비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77.6%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31.9%였다.

또 피부미용실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50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24%로 가장 많았고 영구화장(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22%, 점 빼기와 필러, 보톡스 등의 약물치료가 18%였다.

관련된 부작용 증상으로는 감염과 홍반, 부종, 흉터, 색소침착 등으로 조사됐다.

박기범 회장은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 없이 간단한 기술 조작만으로 피부시술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환자의 피부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 “실제로 피부관리실, 미용실, 치과의사 등 타과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경험하고 치료를 위해 다시 피부과를 찾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피부 관리실이나 미용실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체접근 방법이 다른 한의원에서 현대의학에 기반한 레이저기기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가 피부미용 치료에 사용하는 IPL(Intense Pulsed Light)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S한의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IPL은 순전히 현대의학 원리에 근거한 외과적 레이저 시술로 한의학적 원리의 근거로 내세운 ‘황제내경의 햇 빛을 두루 쬐어야 한다는 내용’은 태양광보다 약 30만배 이상 강한 빛을 극히 짧은 시간(ms,1/1000초 단위)에 조사하는 IPL의 개념 자체와 맞지 않는 것으로 한의사들이 IPL을 사용하는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 회장은 “현재 피부과의사회는 피부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거나 의료체계에 위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www.akd.or.kr)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부과 진료를 받기 전에 피부과전문의 검색사이트(www.akd2.or.kr)와 피부과 전문의 인증마크를 통해 무면허업자와 비전문가에게 시술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일반인들의 피부과 전문의 구별을 돕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 검색 QR코드로 누구나 손쉽게 피부과 전문의를 찾을 수 있게 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QR코드 제작은 의료단체 중 최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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