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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곳·의원 4곳 등 허위청구기관 첫 공개
[ 2010년 11월 15일 02시 23분 ]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아래 표]

이번에 공개된 △의원급은 ▲미래신경과의원(충북 청주) ▲에덴산부인과의원(인천 계양구) ▲예미안의원(전북 군산시)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강원 정선군) 등 4곳이다.

△병원급은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충북 옥천군) ▲의료법인춘천서인정신병원(강원 춘천시) ▲함열병원(전북 익산시) 등 3곳이며, △약국의 경우 ▲동원약국(부산 연제구) ▲새백연약국(서울 서대문구) ▲큰사랑약국(경기 이천시) 등 3곳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명단 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1, 변호사 1, 언론인 1, 의약계 3,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 후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확정한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개정법률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위반하는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며 “특히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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