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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기로 했던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 2010년 11월 15일 22시 15분 ]
[단독]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예정된 주치의가 실제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동 시간에 외래진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환자 보호자 정모씨는 수술시 주치의 미참여 행위에 대해 병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4년이 가깝도록 성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정씨에 따르면 서울소재 A병원 외과 L 교수는 담낭관종 수술이 예정된 오전 시간에 버젓이 외래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L 교수가 선택진료 대상 주치의였다는 것.

전날 L 교수에게 자녀 진료를 받게 한 정씨는 수술 당일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선 외래진료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의문점을 발견하게 됐다.

정씨는 “간담도 관련 특진신청을 해서 작은 아이가 수술을 받았지만 해당 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수술시간에 외래진료를 해서 2중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L 교수가 외래진료를 하고 나오는 것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이 후에도 특진의사는 입원기간 12일 동안 한 번도 자녀의 수술부위를 만져보지 않는 등 형식적 회진만 하고 수술비용은 그대로 청구됐다는 것이다.

정씨는 “다른 의도는 없고, 주치의가 수술시간에 외래진료를 한 비윤리적 행위나 수술불참 이유를 들어보고자 했지만 병원 측은 장기간 민원을 방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병원 측은 "솔직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수술은 잘됐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환자 보호자 분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며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힘없는 말단직원을 시켜 '어떻게 확인했냐'고 묻기만 하는 등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심각한 도덕불감증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사유가 있으면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른 환자들도 믿고 왔다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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