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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영술 단독 의료기관도 검진기관 허가"
[ 2010년 11월 15일 22시 11분 ]
위암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 조영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최영희 회장
[사진]
은 1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검진 수검률, 특히 위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시경은 물론, 위 조영술만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검진기관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회장은 “정부가 암 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검진 지정 의료기관을 늘이는데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전체 산부인과에 자궁경부암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등 기준이 낮아졌지만 위암의 경우 내시경을 갖춘 의료기관은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위 조영술을 갖춘 기관은 인정을 하지 않아 국가적으로 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암센터의 연구리포터(2005~2006년)를 기준으로 내시경에 비해 위 조영술의 정확도가 낮다는 결과를 토대로 내시경만 구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위 조영술 기기를 갖춘 의료기관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복지부가 왜 그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묵살된 채 입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암센터의 연구리포터에는 위장 조영건술을 하는 77개 기관 중 70개 기관이 출장기관으로 간접 촬영 장치로 위 사진 몇 장을 찍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표본 추출에도 형평성이 무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암검진 시 조영술은 총 14장의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시경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또한 내시경의 경우, 대부분의 검진자들이 본인부담의 수면내시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
최영희 회장은 “정부가 조영술에 대해 왜곡 해석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조영술을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검진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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